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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3.8.(월) ~ 3.31(수)
  • 지원대상 : 2020.11.24. 중앙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업종 中, 2020.11.30.이전에 개업하여 실제 영업중인 「중기부 버팀목자금」 지원 누락된 소상공인 사업체
    ※ 단, 지원대상은 2021.1.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집합금지 유지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비고를 안내합니다.
    연번 집합금지 유지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비고
    1 유흥주점 노래방 식당,카페  
    2 단란주점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  
    3   직접판매 홍보관 숙박업  
    4 학원 ·교습소 PC방 ·오락실  
    5 실내체육 시설 미용실  
    6   스터디카페 ·독서실  
    7 상점, 마트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및 영업제한 종합소매점 내 입점업체  
    ※ 양주시 관내 사업장 소재지에 한하며, 사업자가 2개소 이상인 경우 1개소만 지급 (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동대표자는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지원금액
    지원금액 - 집합금지 유지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비고를 안내합니다.
    연번 집합금지 유지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비고
    지원금액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오프라인 접수 주말 제외)
    • 온라인 신청 : 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 오프라인 신청 : 업종별 담당 부서 방문 신청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스캔
  2. 본인 인증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눌러 본인 인증
  3. 게시판 등록

    - 신청게시판에 업종 카테고리 선택
    - 스캔파일,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하여 등록
  4. 신청 완료

    담당부서 검토 후 지급 및 결과 통보

아래 신청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해서 올려주세요
※ 첨부서류 : 신청서,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오프라인 신청 : 업종별 담당 부서 방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연번, 해당업종, 담당부서, 문의처, 비고를 안내합니다.
연번 해당업종 담당부서 문의처 비고
1 학원,교습소 상점, 마트 등 종합소매점(300㎡) 및 영업제한 소매점 내 입점업체 기업경제과 031-8082-6031  
2 PC방, 노래방 문화관광과 031-8082-5654  
3 실내체육시설 체육청소년과 031-8082-5612  
4 식당카페 위생과 031-8082-5273  
5 이미용실,목욕장,숙박시설 031-8082-5282  
6 숙박시설(민박) 농업정책과 031-8082-6105  
7 스터디카페 평생교육진흥원 031-8082-7382  
지급시기 : 2021.4.9.한

※ 단, 지원대상은 2021.1.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문의처 : 해당 업종별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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