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3.8.(월) ~ 3.31(수)
- 지원대상 : 2020.11.24. 중앙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업종 中, 2020.11.30.이전에 개업하여 실제 영업중인 「중기부 버팀목자금」 지원 누락된 소상공인 사업체
※ 단, 지원대상은 2021.1.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집합금지 유지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비고를 안내합니다. 연번 집합금지 유지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비고 1 유흥주점 노래방 식당,카페 2 단란주점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 3 직접판매 홍보관 숙박업 4 학원 ·교습소 PC방 ·오락실 5 실내체육 시설 미용실 6 스터디카페 ·독서실 7 상점, 마트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및 영업제한 종합소매점 내 입점업체
※ 공동대표자는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지원금액
지원금액 - 집합금지 유지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비고를 안내합니다. 연번 집합금지 유지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비고 지원금액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오프라인 접수 주말 제외)
- 온라인 신청 : 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 오프라인 신청 : 업종별 담당 부서 방문 신청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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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스캔 -
본인 인증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눌러 본인 인증 -
게시판 등록
- 신청게시판에 업종 카테고리 선택
- 스캔파일,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하여 등록 -
신청 완료
담당부서 검토 후 지급 및 결과 통보
아래 신청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해서 올려주세요
※ 첨부서류 : 신청서,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오프라인 신청 : 업종별 담당 부서 방문 신청
연번 | 해당업종 | 담당부서 | 문의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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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원,교습소 상점, 마트 등 종합소매점(300㎡) 및 영업제한 소매점 내 입점업체 | 기업경제과 | 031-8082-6031 | |
2 | PC방, 노래방 | 문화관광과 | 031-8082-5654 | |
3 | 실내체육시설 | 체육청소년과 | 031-8082-5612 | |
4 | 식당카페 | 위생과 | 031-8082-5273 | |
5 | 이미용실,목욕장,숙박시설 | 031-8082-5282 | ||
6 | 숙박시설(민박) | 농업정책과 | 031-8082-6105 | |
7 | 스터디카페 | 평생교육진흥원 | 031-8082-7382 |
지급시기 : 2021.4.9.한
※ 단, 지원대상은 2021.1.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