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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민원모니터


작성일 2021.06.26
[대표]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민원모니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단독 주택 부지에 무단 장기 주차위반 차량 단속및 쓰레기 수거가 요망됨
작성자 김영봉
내용 양주시 광사동 양주국민체육세터 길건너편 한양3차 아파트쪽 단독주택 부지 공터에 대형 화물차량등 많은 차량이 무단주차 위반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 등을 마구 버리고 수거하지 않아 미관상 위생상 안좋으므로 관련부서에서 주차단속 및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깨끗산 양주시가 될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됨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6.28
단독 주택 부지에 무단 장기 주차위반 차량 단속및 쓰레기 수거가 요망됨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제보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영업용 노란색 번호판)는 정해진 차고지 외 밤샘주차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함)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나.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0시~04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하지만 제보하신 해당 지역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방지하고자 경고 현수막 게첩 및 주기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라.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가능하며, 제보하신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 미지정구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주차를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해당구역의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하여 주기장으로 이동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밤샘주차는 대중교통과로(031-8082-6605), 건설기계 주기사항은 안전건설과로(031-8082-6754), 불법주정차는 차량관리과로(031-8082-6613~5)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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