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16
제목 |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사항 알림(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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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0.(일)까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수정사항 당초 : 제10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19세 이상 주민 600명 --- 수정 : 제10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19세 이상 주민 1,000명 --- ○ 발 의 자 : 한미령 의원 ○ 입법예고기간 : 2019. 1. 15.~ 2019. 1. 20.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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