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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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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부서 민원봉사과
내용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백석읍(8082-7521) 은현면(8082-7561) 남면(8082-7591) 광적면(8082-7621)
장흥면(8082-7653) 양주1동(8082-7707) 양주2동(8082-7727) 회천1동(8082-7785)
회천2동(8082-7811) 회천3동(8082-7825) 회천4동(8082-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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