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28
제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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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행정과 |
내용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〇 대 상 :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커피숍 등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〇 기 간 :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시까지 ※ 경계 단계 해제시 다시 사용규제 대상 포함 〇 내 용 : 1회용품(컵, 용기, 접시 등)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허용 〇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한시적 허용은 양주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1회용품 발생 억제를 위해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소독과 세척을 한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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