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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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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권고 및 준수사항 안내
부서 체육청소년과
내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준수사항 및 구비서식을 참고하시어 시설운영 간 모두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
○ 적용기간 : 2020. 4. 6.(월) ~ 2020. 4. 19.(일) 14일간(연장가능)
○ 제한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준수사항 및 각종 서식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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