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22
제목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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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체육청소년과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추진 안내 및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일부개정) 안내
○ 적용기간 : 2020. 4. 20.(월)~5.5.(화) ○ 내 용 :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철저 - 변경 전 : 운영중단 권고+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 변경 후 : 운영자제 권고+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 실내체육시설 준수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동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문의사항 : 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031-8082-5613) 붙임 관련공문 및 준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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