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24
제목 | 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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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주52시간제 안착 및 근로문화 혁신 확산을 위하여 중기중앙회, 노동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 적용ㆍ시행 대상 기업 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현장지원단(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전화 : 031-259-0272 팩스 : 0505-130-0378 붙임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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