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07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양주시추가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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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지원과 |
내용 |
# 사업명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양주시 추가지원사업
1.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5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 목 적 ❍ 장애인활동지원 양주시 추가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생활 참여 증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대 상 자: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3. 종합조사 대상 지원(인정조사 대상은 붙임 파일 참고) 가. 지원 내용 ❍ 【기본】 국비지원 시간의 10% 지원 ❍ 【추가1】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국비 및 도비 추가급여 소진자 (비대상자포함) 경기도 추가지원 포함 최대 90시간 추가지원 ❍ 【추가2】 최중증(독거.와상) 장애인의 경우 90이내 추가 지원 - 경기도 추가지원시간과 별도 지원 - 단, ‘중증와상장애’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 추가 제출 필수 * 사업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주거지 읍면동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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