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23
제목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안내(전국 시청, 읍면동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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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이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기관 :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가능) 발급증명서 : 2종(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신청시) 발급수수료 : 무료 문 의 :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031)8082-5315 ***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단, 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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