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0.28
제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출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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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지원과 |
내용 |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관련 안내
※ 장애인보조견은 애완견이 아닌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고도로 훈련된 보조견으로 공공장소 등 출입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및 제90조 -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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