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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출입 안내
부서 복지지원과
내용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관련 안내

※ 장애인보조견은 애완견이 아닌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고도로 훈련된
보조견으로 공공장소 등 출입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및 제90조
-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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