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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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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4.(수)까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정덕영 의원
○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8.(수) ~ 11. 4.(수) [7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1부.
파일
  • pdf파일첨부1. 입법예고문-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덕영의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첨부2.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덕영의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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