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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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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 2021.03.31.)
부서 환경관리과
내용 1 . 계절관리제 필요성

□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
○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20%↑
(최근 3년 연평균 24㎍/㎥→12~3월 평균 29㎍/㎥)
- 계절관리 외 기간(4~11월) 평균농도(20㎍/㎥) 대비로는 약 45%↑
○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역시 12~3월에 집중되는 등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나,
12~3월은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지속 영향
○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아래에서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자체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2. 제2차 계절관리제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 2020. 12. ~ 2021. 3. (4개월간)
○ 과제 범위 : 행정 및 공공기관 추진 과제와 민간 영역 및 시민 개인의 행동 실천방안 제시
○ 기본 방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에 노력
-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
- 현장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



3.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Ⅰ. 배출 감축

<산업 부문>
○ (집중 감시) 점검인력 확충 및 첨단 장비 동원 관리 강화
○ (영세사업장 지원) 고효율 대기방지시설 설치 ․ 개선
○ (민간감시원)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운영

<수송 부문>
○ (5등급차 운행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內 운행제한 (‘20.12월 ~)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단속 유예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실시)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 (배출가스 특별점검) 운행차량 및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 (차량2부제) 민간차량 2부제 자율참여유도

<생활 부문>
○ (집중관리 도로) 도로 재비산 집중관리도로 지정관리
- 집중관리도로 현황
⇒ 옥정, 덕정, 고읍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백석읍사무소 국지도98호선
○ (건설 공사장) 대형공사장(5,000㎡ 이상) 대상 비산먼지 감시와 합께 불투명도 또는 간이측정기 활용 비산먼지 측정․공개
○ (농촌)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고농도기간 중 영농 잔재물 집중수거
○ 불법소각 예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 등


Ⅱ. 시민건강 보호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
○ (어린이집) 매뉴얼 교육 및 이행여부 현장 점검
○ (유치원, 학교) 全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12월), 적정관리 표본점검 및 전수 자체점검과 담당자 교육 실시
○ (사회복지시설) 연말까지 공기청정기 설치, 고농도시 행동요령 안내 등

<민감․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미세먼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 마스크 보급사업
○ (저소득층)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실내공기질 관리 등>
○ (다중이용시설)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등 총 2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집중 실시
○ (미세먼지 쉼터) 관내 285개소 무더위 쉼터 중 공기청정기 구비 완료 시설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 운영


<정보제공 및 홍보>
○ (미세먼지 예보) 7일 주간 예보 추가 실시, 중금속 성분에 대한 실시간 측정자료 공개
○ (시민 홍보) 고농도 대응 행동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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