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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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