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14
제목 |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알림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22.(금)까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정덕영 의원 ○ 입법예고기간 : 2021. 1. 15.(금) ~ 1. 22.(금) [8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1부.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