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09
제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
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경기도에서는 3.8(월) ~ 3.22(월) 15일간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기간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에게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