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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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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역지침 안내(8.23~9.5)
부서 체육청소년과
내용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역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1. 8. 2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발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
○ 실내시설 내 흡연실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 가능)
○ 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시행 권고 : 주1회
(유양선별진료소, 덕정선별진료소 : 운영시간 붙임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내용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18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
※ 예외사항 없음 / 체육교습(축구교실, 야구교실 등)은 사적모임이 아님으로 가능
- 예방접종자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없음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출입구 등에 게시)
-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중지
‣ 인원제한 : 종목별 시설면적 6㎡ 또는 8㎡당 1명
◉ 시설면적 6㎡당 1명 해당종목
☞ GX류(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 시설면적 8㎡당 1명 해당종목
☞ 헬스장,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풋살, 농구,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게시 및 안내)
※ 이용가능 인원 = 시설면적 ÷ 종목별 6㎡ 또는 8㎡
‣ 시설 내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18시 이후 사적모임 3인이상 집합금지)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체육교습(축구교실, 농구교실 등) 시 시설면적 8㎡당 1명이나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실외체육시설 (골프, 축구, 야구, 풋살, 족구, 테니스 등)
‣ 샤워실 운영 금지
‣ 인원제한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 학교운동부 연습 및 체육교습(축구교실, 야구교실 등)은 사적모임이 아님으로 가능
※ 상기 연습 및 교습 시 실외체육시설 인원제한 준수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시설내 음식물 섭취금지

○ 유의사항
- 무관용 원칙에 의하여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 없이 행정처분(영업중단)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한인원 제외 등) 미적용
-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는 바, 2인 이상이 18시 전에 게임을 시작하였더라도 18시 이후 게임이 끝날 것이 명확한 경우 예약 금지
(예시 : 당구, 스크린골프 등 4인이 17시에 게임을 시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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