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01
제목 | [외국인 근로자·사업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행 알림(학원, 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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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평생교육진흥원 |
내용 |
우리시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지역 : 양주시 전 지역 ○ 처분기간 : 2021.9.29.(수) ~ 2021.10.10.(일)/12일간 ○ 처분대상 : 양주시에 소재한 기업(※학원·독서실·교습소, 스터디카페 포함), 위생업소, 농축산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외국인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2차 접종후 2주이상 경과한 자) ※ 2021년 9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내용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지원팀(8082-7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행정명령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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