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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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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부서 일자리정책과
내용 경기도에서 「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가. 신청기간 : 2021. 10. 1.(금) 09:00 ~ 10. 15.(금) 18:00
나.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1.10.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27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10.1.부터 신청 가능
라. 모집인원 : 2차 4,500명(연간 9,000명) ※1차 모집 (5월/4,500명)
마.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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