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01
제목 | 「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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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경기도에서 「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가. 신청기간 : 2021. 10. 1.(금) 09:00 ~ 10. 15.(금) 18:00 나.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1.10.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27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10.1.부터 신청 가능 라. 모집인원 : 2차 4,500명(연간 9,000명) ※1차 모집 (5월/4,500명) 마.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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