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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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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10.18.~10.31.)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기간:10.18.~10.31.
○조정내용
1. 사적모임
     18시 전후 구분없이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4명)
     ※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시간 22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
    (단,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

2. 다중 이용시설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차별없이 22시 제한 적용
     단,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24시 운영제한/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3. 스포츠경기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실내)30%(실외)까지 가능
     *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4. 스포츠대회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허용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5. 결혼식
     제공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8명 +접종완료자 201명)
     ※식사 미제공 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6. 종교시설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참석가능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20%까지 참석가능
     단, 종교시설 내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그대로 유지

7.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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