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5
제목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1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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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기간:10.18.~10.31. ○조정내용 1. 사적모임 18시 전후 구분없이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4명) ※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시간 22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 (단,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 2. 다중 이용시설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차별없이 22시 제한 적용 단,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24시 운영제한/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3. 스포츠경기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실내)30%(실외)까지 가능 *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4. 스포츠대회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허용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5. 결혼식 제공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8명 +접종완료자 201명) ※식사 미제공 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6. 종교시설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참석가능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20%까지 참석가능 단, 종교시설 내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그대로 유지 7.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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