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0
제목 | 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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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시행(22.4.20.)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의 등록유예기간이 2022.6.30.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2022.6.30.자 기준으로 양주사랑카드 결제가 중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등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30.(목) ○ 신청대상 : 2020.10.5. 이전 양주사랑카드 가맹점 미등록 사업자 ○ 신청자격 :사업자 대표(사업자 본인 핸드폰 본인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with.konacard.co.kr) 또는 시청 기업경제과(3층)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주시청 기업경제과((☎031-8082-6031/6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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