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08
제목 | ▷ 2022.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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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2022.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드립니다.
○ 납부대상 ㆍ주택 1기분(1/2), 건축물(시설물), 선박 ㆍ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편리한 납부 방법 ㆍ 전국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 투입 후 안내에 따라 실행하면 OK ㆍ 양주시 지방세 ARS 카드 납부 080-999-3300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카드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ㆍ농협, 하나은행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좌측 기재) ㆍ양주시청 징수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ㆍ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간편결제 등 앱 납부 ㆍ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문의처 ㆍ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 ☎ 031-8082-5520~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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