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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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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안내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시행기간: 2022년 8월 4일까지
❍ 적용대상: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묘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문의사항: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팀 (☎ 8082-6351 ~ 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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