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13
제목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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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시행기간: 2022년 8월 4일까지 ❍ 적용대상: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묘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문의사항: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팀 (☎ 8082-6351 ~ 6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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