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안내
부서 복지지원과
내용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안내 드립니다.
- 신고대상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기초생계급여, 장애인사업 등)
- 신고방법(택1)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 포 상 금 : 환수결정액의 10~30%(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에서 지급)
- 문의사항 : ☎031-8082-5762(양주시청 복지지원과)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