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25
제목 |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2022.11.24.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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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행정과 |
내용 |
1.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일 : 2022.11.24.(목)부터
2. 금번 사용규제에 추가 적용되는 1회용품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빨대나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음식점 및 주점업은 무상제공금지) - 도․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업소)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비닐 - 체육시설 : 합성수지(플라스틱)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붙임 1. 1회용품 사용 규제 현황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용규제) 홍보물(환경부) 문의 : 양주시청 청소행정과(031-8082-6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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