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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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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서 환경관리과
내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개요

〇 추진 기간 : 2022. 12. ~ 2023. 3. (4개월간)

〇 주요 추진 사항
▷수송분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대규모 관급 및 자율협약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운행차량,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 점검

▷산업분야
- 첨단장비 동원 등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지원사업
- 민간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관리
-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홍보 및 점검

▷생활분야
- 영농잔재물 집중 수거
- 불법소각 집중 감시
- 특별관리공사장 집중 관리
- 비산먼지 집중 관리 도로 운영

▷국민건강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
-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집중 홍보 실시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연계 공공청정벤치, 스마트쉼터 조성
-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으로 지역 틈새 미세먼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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