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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 안내
부서 균형발전정책과
내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 고시 제2021-5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하여 2020.11.27.~2022.12.31. 내 거주한 자
※ 신청대상 확인 방법 :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검색

- 2022.01.01.~2022.12.31. : 2023년 군소음보상 당해연도
- 2020.11.27.~2021.12.31. : 2022년 군소음보상 미신청자 대상 소급분

2. 접수기간 : 2023. 1. 16.(월) ~ 2. 28.(화)
- 집중 접수기간 : 2023. 1. 16.(월) ~ 2. 3.(금)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접수자료 보완기간: 2023. 2. 6.(월) ~ 2. 28.(화)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양주시 부흥로 1533 (우)11498, 양주시청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
- 상세 구비서류는 공고문 참조

4. 지급시기 : 신청 개인별 계좌에 입금(8월중)

5. 문의사항
- 보상정책, 소음대책지역 선정 관련 :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1577-9090)
- 보상금 신청절차 관련 :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 (031-8082-526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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