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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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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양주시 국내외 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부서 자족도시조성과
내용 양주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규격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023년 국내외 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o.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제조중소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기업

o. 지원내용 : 규격인증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컨설팅비, 시험비, 인증비)의 70% 지원
※ 2023년(1~3월 포함)내 규격인증 진행 및 취득완료 기업 사업신청 가능(단, 확인 가능하여야 함)

o. 지원한도 : 총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 (단, 최대 700만원)

o. 신청기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13일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egbiz.or.kr)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의 ‘나의 서류함’에 구비서류 등록 필수) →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규격인증’ 검색 후 ‘양주시 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국내규격) 또는(해외규격)’ 공고내용 확인 →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붉은 항목 필수 작성)
※ 신청 후 ‘마이페이지’ 중 ‘나의참여사업’에서 접수된 사업현황 확인 가능
※ 접수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신청기간 내 수정 가능(이후 수정 불가)

o.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s://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28782) 를 확인하시거나
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031-8082-601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031-850-713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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