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02
| 제목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
| 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내용 |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개요
〇 추진 기간 : 2025. 12. ~ 2026. 3. (4개월간) 〇 주요 추진 사항 ▷수송분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대규모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운행차량,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 점검 ※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직원 소유 차량 차량2부제 시행 ▷산업분야 - 대기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지원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감축 이행 -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홍보 및 점검 ▷생활분야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 - 불법소각 집중 단속 - 비산먼지 집중 관리 도로 운영 - 특별관리공사장 집중 관리 - 민간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관리 ▷시민(취약계층) 건강 보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 강화 -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 - 미세먼지 쉼터, 공기청정벤치 등 운영 -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집중 홍보 실시 |
| 파일 |
|

(확인용)7차계절관리제_포스터_웹.jpg
[배포](확인용)제7차 계절관리제_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