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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사용료 조정 안내
부서 수도과
내용 수도사용료 조정 안내

아래는 첨부이미지의 대체텍스트입니다.

신 성장·새 지평 감동양주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양주시 수도 사용료 조정 안내

우리시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의 합리적인 업종간 형평성과 적정 요금 산정으로 요금체계를 개편 조정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주시 수도 사용료 조정 안내 -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로 나타낸 표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
상수도 사용요율구간 및 사용료 개편
상수도 사용요율구간 및 사용료 개편 - 업종별, 사용구분(㎡), 2018년 ㎡당 단가(원)
업종별 사용구분(㎡) 2018년 ㎡당 단가(원)
가정용 0~20 580
21~30 1,020
31~
1,310
일반용 0~100 1,080
101~1,000 1,440
1,001~ 1,740
욕탕용 0~1,000 920
1,001~2,000 1,140
2,001~ 1,380
산업용 0~1,000 1,230
1,001~ 1,430
전용공업용 톤당 620

*구경별 정액요금 유지

상수도 사용요율구간 및 사용료 개편 - 업종별, 사용구분(㎡), 2019년 ㎡당 단가(원)
업종별 사용구분(㎡) 2019년 ㎡당 단가(원)
가정용 1~10 484
11~20 788
21~ 1,092
일반용 0~75 1,0009
76~150 1,344
151~ 1,649
욕탕용 1~ 1,176
전용공업용 톤당 620

*산업용 ->일반용으로 통합
*구경별 정액요금 폐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2019년 1월 사용분을 2월에 부과)
상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1~3급
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1~3급
- 미성년 세자녀 이상의 가구
19.1월 신청분부터
물 이용부담금 : 톤당/170원
구경별 정액요금 폐지로 수돗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요금도 부과 되지 않습니다.

양주시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에 관한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에서는 부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11~681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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