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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19.11.15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지하수법」위반 과태료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부서 징수과
내용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지하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주)강토엔****, (주)금정엔****
2.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
3. 위반장소 :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
4. 체납금액 : 500,000원

○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괴산군 환경위생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미화팀(☎043-830-3648)에 방문 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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