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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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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20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20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추진배경)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새)의 교통비 부담 완화
(지급대상) 2022년 1월 ~ 6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지급방법)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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