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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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은현면 |
내용 |
2018년도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로서(2년마다 실시)「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법정계량기(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 2. 검사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3. 검사일정 : 은현면 : 11월16일 09:00~12: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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