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언론보도


[열린시장실] - 현장속으로 > 언론보도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부서 제공
제목 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32억원 예산을 투입, 2021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대기관리권역이나 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를 기준으로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는 신차구매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400만원 지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도 우선 선정될 수 있어 노후 화물차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의 경우 신청이 유리할 수 있다.

조기폐차를 희망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메일(1577-7121@aea.or.kr)로 신청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확인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031-8082-63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12월 이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강화돼 운행위반에 따른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미세먼지를 저감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부서 홍보정책담당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