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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덕계근린공원 무단 방치 자전거 일제정비
내용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덕계근린공원 내 3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 정비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덕계근린공원 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는 녹슬고 파손된 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자전거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현장 조사 결과 무단 방치로 판단된 자전거 21대에 대해 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에 나선다.

시는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에 따라 미조치된 자전거를 자체 수거해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원의 자전거 거치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유자 미상의 자전거로 확인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단 방치 자전거 일제 정비를 통해 관내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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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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