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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양주시규제혁신알림


작성일 2019.01.23
[대표] - 시민소통>시민제안>규제혁신>양주시규제혁신알림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개선사례)약국 등의 등록증을 분실해도 폐업,휴업 등을 신고할 수 있게되었어요!
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안녕하세요. 양주시 규제개혁팀입니다.

2017년 양주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해결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규제사례.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김양주씨는 몸이 안좋아져 휴업을 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서식에 '약국 등록증'을 첨부하라고 써있어 찾아보았으나,
오래전 서류라 분실
-이에 시청에서 약국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다시 시청을 방문하여 휴업신고서 제출

개선사례.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불편사항을 규제개선과제로 발굴하여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소상공인 규제개선과제로 건의 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2018. 4. 25.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신고서 양식의 첨부서류에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것으로 변경


양주시에서는 기업규제에서부터 생활속 규제까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우리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는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건의하시고 싶은 규제는 "홈페이지>시민소통>시민제안>규제혁신>지방규제신고센터"에 글을 올려주세요.

양주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031-8082-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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