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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제목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공고 제2025-1397호
등록일자 2025-06-18
담당자 / 연락처 현창용 / 031-8082-6791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내용 1.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2025. 7. 8.(화)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예정)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6. 18. ~ 7. 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7. 8.(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내용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031-8082-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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