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기준 미달] ((주) 나래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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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5-1402호 | |
등록일자 | 2025-06-18 | |
담당자 / 연락처 | 이진영 / 031-8082-6755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기준 미달] ((주) 나래윈) 2.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 3. 관계법령 가.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나.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8. [20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내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고 7.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7월 8일 16시까지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8082-6755)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양주시청 법률자문실 2층에 방문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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