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광적면 광석리 7-7, 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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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5-2311호 | |
| 등록일자 | 2025-11-04 | |
| 담당자 / 연락처 | 황인경 / 031-8082-6404 | |
| 담당부서 | 허가과 | |
| 내용 | 1.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2. 『건축법』제11조제1항,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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