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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제목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공고 제2025-2312호
등록일자 2025-11-04
담당자 / 연락처 김진주 / 031-8082-5313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내용 1.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1. 4.~ 11. 10.(6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11. 10.(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pearldaeng@korea.kr)
   3)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처 : 양주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031-808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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