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옥정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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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26-62호 | |
| 등록일자 | 2026-03-04 | |
| 담당자 / 연락처 | 강산 / 031-8082-6534 | |
| 담당부서 | 도시과 | |
| 내용 | 1.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옥정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26. 03. 04.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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