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천 점·사용허가 고시(봉양 202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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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26-69호 | |
| 등록일자 | 2026-03-03 | |
| 담당자 / 연락처 | 최지영 / 031-8082-6753 | |
| 담당부서 | 건설과 | |
| 내용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점용 허가 가. 허가번호: 하천 봉양 2026-1호 나. 하 천 명: 회암천 다. 점 용 자: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 라. 허가내역 1) 점용지역: 양주시 덕계동 965-1, 966-6 2) 점용면적: 영구 0.192㎡, 일시 1.6㎡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전주 2기 신설 4) 허가기간: 2026.03.03. ~ 2030.12.31.(일시점용 : 2026.03.03.~2026.07.31. 중 3일)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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