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0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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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백석읍 공고 제2026-23호 | |
| 등록일자 | 2026-05-06 | |
| 담당자 / 연락처 | 윤주희 / 031-8082-7523 | |
| 담당부서 | 백석읍 | |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한 결과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3. 이후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4. 따라서 대상자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0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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