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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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의회 공고 제2026-29호 | |
| 등록일자 | 2026-08-05 | |
| 연락처 | 03180827031 |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
| 내용 |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6. 8. 5. ~ 2026. 8. 12.)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8. 12.(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031-8082-7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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