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천 점·사용허가 고시(남방 2026-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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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26-302호 | |
| 등록일자 | 2026-09-02 | |
| 연락처 | 031-8082-6753 | |
| 담당부서 | 건설과 | |
| 내용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점용 허가 가. 허가번호: 하천 남방 2026-2호 나. 하 천 명: 중랑천 다. 점 용 자: 동원○○○○○ 라. 허가내역 1) 점용지역: 양주시 남방동 188-7번지 등 2필지 2) 점용면적: 490㎡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자재적치 위한 임시 공지 4) 허가기간: 2026. 09. 02. ~ 2028. 04. 19.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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