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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본회의장 편의시설
작성자 권**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본회의장에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로 시의회를 시청할 수 있어서 좋지만 휠체어 이용자도 실제로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포천시의회도 양주시의회처럼 계단으로 되어 있었으나 2020년 1월경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도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에서도 편의시설을 개선해주셔서 휠체어 이용자도 방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0.04.03
본회의장 편의시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먼저, 본회의장 방청석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부재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을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 내 경사로 설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 청사관리팀 ☎031-8082-5432)
양주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의견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의회 본회의장 후편에 위치한 방청석으로 진입하는 공간의 구조를 실측하여 조사한 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12.경사로)*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설치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사관리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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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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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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