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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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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79번 글에 대한 본 기업의 입장문
작성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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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1년 양주시 산림교육 위탁사업에 선정된 산림형/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 감성숲입니다.

하단 게시판의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 지켜졌나요? ”라는 귀 단체의 게시글에 답변합니다.
답변을 해야할 이유조차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글을 왜 양주시회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선동행위에 대해 경적을 울리고자 합니다.

귀하는 객관과 공정의 시각으로 과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선정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그것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과 기업의 기본상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귀하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객관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기관은 귀하의 기관처럼 의정부, 포천, 동두천 등 타 지역의 위탁사업까지 염두해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관은 양주시에서 수십년을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며,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양성, 전문가배출 등 지역사회 민간분야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하다 이번에 양주로 사업장진출(지회)을 한 귀 기관과 달리, 본 기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양주의 지역기업이며, 양주시민으로서 타 지역의 위탁사업을 진출할 의사도 없었으며 오직 2021년 양주산림교육 사업만을 신청한 기관입니다. 지역사회의 기여도 및 역사성, 활동내역 등이 저희 기관보다 더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을 자부합니다.

귀하가 게재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본 기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준비되지 않은 업체의 선정
공고 시 유아숲지도사 8명, 숲해설가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된 업체에 대하여 제안서 발표와 시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음으로 당연히 각 업체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업체는 3월2일(발표후 4일/휴일 제외한 1일)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운영 카페에 유아숲지도사 모집공고를 올려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후 우리기관에 근무하던 유아숲지도사를 3명 채용하였습니다.
강사 본인이 그곳에서 오라고 한다고 탈퇴해 달라고 하여 업체 입장에서는 강사의 취업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이라 탈퇴시켜 주었는데 3월19일 오전 또 한명이 그 회사에서 오라고 한다고 탈퇴를 원하여 바로 탈퇴해 주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강사의 변동사항도 생길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선정된 바로 다음날(휴일제외)강사 채용 홍보를 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본 기관의 입장>
위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현상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귀하의 “준비되지 않은 업체의 선정“ 이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또한 저러한 표현을 시의회 게시판에 타이핑할 수 있는 속단, 선입견, 편견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사업참여의 조건 및 선정의 기준은 인력뿐만 아니라 조직시스템, 추진체계, 전문성, 발표, 시연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요소가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유아숲지도사 모집공고“ 즉, 인력채용을 올렸다는 이유하나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의 선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귀하의 속단과 선입견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참고하고 따라야 할 “2021년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11~12페이지 “나”항의 사업추진능력평가“ 항목에 의거하면 ”필요시 사업참여 전문가 외 유사시 대체인력을 확보“ 할 것을 적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산림청 위탁사업이 2017년 첫 시행을 시작하면서

1)해를 거듭할수록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변경, 변화의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2)산림복지전문업이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3)심지어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사실에 따른 감점 규정을 두고 있으며,
4)지침서 17페이지, 사업수행 항목 중 “사업목표물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 후 조정가능” 항목과 더불어 “부득이한 경우 사업참여 전문인력교체 가능”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전국에서 몇 안되는 산림청 민간전문가(자연숲 전문가)를 양성하는 양성기관입니다.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이러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게, 전국에 몇 안 되는 민간전문가 양성기관을 ‘준비가 안된 업체의 선정“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릇된 상황판단과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양주 덕계, 백석 평생교육원, ywca새일센터를 통해,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을 민간차원으로 운영, 150명의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귀하가 언급한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운영카페”는 본 기관과 MOU과 체결된 단체입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한 단체에 채용인력을 추가 모집공고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절대적으로 이해불가이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산림청 위탁사업은 인력변동이 매우 잦은 사업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실 귀하께서 단지 선정발표 후 인력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준비가 안된 업체의 선정“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림청 위탁사업의 제도 초기 상, 잦은 인력변동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귀 단체 또한 인력교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그것의 시기가 선정발표 후든, 전이든 지침에 의거한 대체인력확보와 그에 따른 공고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된 기업의 자세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마치 글의 문맥이 귀하의 강사를 탈퇴하고 탈퇴시켜주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만, 귀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기관이 선정된 이후 귀하의 소속 강사들이 수차례의 전화, 면담, 이메일을 통해 저희 기관에 연락을 하였으며, 몇 차례 집단으로 방문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돌아갔습니다. 3월초순경에도, 3월 중순경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기관에 문을 두드리고 면담을 요청하고 취업의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기관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기존에 활동했던 강사들의 생계유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귀하께서도 알다시피, 본 기관에 취업의사표시를 먼저 한 강사 중, 양주지역 지역주민만을 선별적 채용을 하였습니다. 기존 저희 측 강사 중 타지에서 멀리 자기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고자 했던 강사들이 교통거리관계, 유류비 관계로 근무애로사항이 발생된 사항을 주말 파트강사로 근무형태로 돌리고 여러 차례 찾아와 채용을 독촉한 양주지역강사들을 채용한 것을 마치 이러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양주지역주민들은 귀하가 게시한 글을 보고 속단과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마치 저희 기관은 강사를 탈취하는 기관이라는 오해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추가해서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알다시피, 귀하의 기업에 소속된 강사들은 귀하와 혈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하는 이 산림교육 위탁사업을 2년 전에 의정부에 사업장을 두고 시작하였으며 애초당시, 양주의 지역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전년도의 소속된 강사들이 과연 진정 귀하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절대적 유지관계였습니까? 그런 강사들이 바로 선정발표 후 저희에게 달려와 채용을 피력하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애초당시 귀하의 강사도 아니었으며, 귀하 역시 그들을 오래전부터 채용한 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귀 기관이 양주의 위탁사업에 선정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강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전국적인 현상이며, A업체가 선정에 탈락하면, 선정된 B업체로 대부분 강사들이 수평이동하게됩니다. 또한 이것을 업체의 대표자는 당연 인지하고 있기에 그분들의 취업과 생계유지차원에서 당연 타업체로 이관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심지어 강사들이 집단으로 C업체를 탈퇴하여 D업체에서 합류하여 위탁사업에 서류신청, 참가신청을 해달라고 강사측에서 먼저 업체대표를 선택하고 선정하고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과연 산림복지전문업의 대표 및 운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흐름을 귀하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서, 마치 저희 기관이 귀 기관의 강사를 회유, 종용, 탈퇴, 빼간다는 식의 뉘앙스와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자기해석이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양주시민에게 저희 기관을 욕되게 만드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 양주시민을 외면한 양주시
산림교육위탁사업은 일자리창출이 목적중 하나입니다. 산림청에도 산림복지진흥원에도 일자리 창업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유아숲지도사 8명중 양주시 거주자 5명 /숲해설 2명중 1명이 양주시 거주자로 60%가 양주시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양주시에서 지속근무자가 5-6년 근무 2명, 3년 근무 1명, 2년 근무 1명, 1년 근무 2명, 신규자 4명, 이였습니다. 양주시 예산은 양주시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요?
선정된 기업의 양주시 거주 강사는 몇 명 이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만큼은 아닐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양주시 강사를 유지 시키고 모집하는데 2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던 양주시 거주 강사들에게 커다란 실망만 안겨 주었습니다.
예산의 70%가 인건비인 만큼 양주시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백번 맞지요?


<본 기관의 입장>
매우 잘못한 상황인식을 귀하는 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 산림청 지침에 의거하면, 굳이 지침이 아니어도, 이 산림교육 위탁사업의 목적은
전문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에는 일자리 창출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은 산림복지진흥원 내 동반성장지원본부 하위조직이며, 같은 부서 내에도 민관상생협력팀, 스마트정보화사업팀, 산림복지통계조사팀이 있으며, 또한 동반성장지원본부외에 산림복지서비스본부, 경영기획본부가 있으며, 산림복지서비스본부가 진흥원의 주된 사업일 만큼 산림복지총괄팀, 산림교육기획팀, 산림치유기획팀, 시설조성관리팀, 수목장림사업팀 등 많은 부서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즉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근거, 기본방향은 전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유아, 초등, 중고등, 기관, 단체, 성인, 가족 등 양주시민들의 산림복지서비스 향유 및 증대, 활성화에 더 큰 목표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이 사업의 본질은 강사들의 일자리만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 해둡니다.

또한 2년 동안 의정부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귀 기관과 양주강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본질적이었는지 본 기관은 알 수 없으나, 본 기관의 강사 역시 양주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강사들의 거주이력과 기간을 강조하시는 목적과 저의를 알고 있습니다만, 양주시에 거주하는 강사가 많다는 것과 양주시의 이 사업예산이 양주시민에게 돌아가야한다고 표현하는 것과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표합니다. 당연 인력부분만 놓고 보면, 양주의 시민들에게 그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업의 본질과 중점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양주시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것에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혜택의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명, 2명 등의 강사의 숫자보다 양주 20만 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구현이 더 중요한 본질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 산림교육위탁사업은 지자체 예산 50%, 산림청 국가예산 50%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에서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향후 이 사업의 예산은 산림청의 자체 판단으로 민간분야 산림복지전문업의 자립기반이 확충되는 만큼 그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2021년 산림청 지침 26페이지 선정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면, 심사기준표는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강조하는 강사들의 거주지분포 및 거주연한 등은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비율은 전체 100% 중 20%이며 그 20%에서 거주지비율은 5%를 차지하며 또한 귀하가 강조하는 표창, 시상이력 또한 5%입니다. 나머지 90%는 정성평가 80%, 수행업체 전문성 10%의 항목으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월등히 많은 심사기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산림청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선정기준입니다. 귀하가 올린 글은, 마치 양주시민들에게 현 상황이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기 시키기 위함이며 여론을 귀하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글과 본문의 내용을 강조한다하여도 지침과 팩트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3. 어떤 유언비어도 사실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며 결과를 수용했는데
2년동안 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2019년에는 양주시에서 표창도 상신해 주어 산림복지우수기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포천, 동두천, 의정부에서 무사히 잘 사업을 완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굿프랜즈는 2년 했으니까 라고 한답니다. 그 또한 저도 인정하고 수용 하였습니다. 또“선정된 업체는 심사위원이던 모 시의원과 친분이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만, 떨어진 업체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무시해 버렸습니다.(친분이 있으면 심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착수 10일-15일 만에 유아숲지도사 8명중 4명을 우리회사 등록 강사로 교제 하였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의하면(17p) 『사업자 모집공고 시 참여조건에 착수 후 당초 구성 전문가의 최소 참여조건(3개월), 50% 이상 교체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강사의 확보도 완벽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양주시는 어떠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본 기관의 입장>
귀하는 추측과 소문으로 본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본 내용은 어떤 해결을 바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폭로성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이 들은 귀하의 소식들을 저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소문일 확률이 높으며 확인할 수 없기에 저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저희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신다면, 저희 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산림청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 사업의 목적과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장님과 담당자 서류심사 시 완벽했다고 와서 보라고 큰소리를 치는 담당자는 2주도 근무시키지 못하고 50%를 교체한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말도 없네요. 심지어 담당과장님은 고용 승계를 해주도록 하시겠다고 ∼∼∼ 헐
고용승계 란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을 때 시에서 기존 근무자를 계속 근무 시키도록 하는 것이 고용승계 아닌가요? 심사 점수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충족되는지가 점수화 되어있고 착수 후 3개월 근무와 50%이상 교체 금지를 해놓은 지침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함이였을까요?


<본 기관의 입장>
산림청 지침 17페이지 “부득이한 경우 사업참여 전문인력 교체 가능“ 조항이 있으며, 50% 이상의 교체금지규정은 사업공백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규정이며, 본 규정의 50%의 예외조항으로 또한 지역 내의 전문업이 3개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인력 교체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적기되어 있습니다. 자체 전문인력을 150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저희 기관이 양주지역 거주지의 강사로 교체하는 것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당연한 처사이며, 또한 3월초 위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귀 기관의 강사들의 지속적인 전화, 방문, 면담으로 채용을 여러 차례 의사표시 하였으며, 그들 중 양주지역주민이 아닌 강사는 받아드리지 않았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 관내 업체가 되기위한 노력도 허사
우리는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어 이번 2월26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양주시 지회 설립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15, 마들프라자 601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ppt 발표때 설명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허사가 되었어도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 운영 준비도 하지 못해 바로 경쟁 업체의 강사를 채용하는 업체를 선정한 양주시는 지금 우리회사에 남아있는 강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 주실건가요? 사단법인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겁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남은 강사들의 취업을 위해 아직 공고 나지 않은 시군에 제안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양주시 거주 강사를 모두 데리고 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 하여야 할지 업체를 나무라기 전에 지침도 무시하는 양주시는 무슨 답변을 주실건지요?
담당자는 다른 업체로 간 강사를 못가게 했어야 된다는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지침을 알려줘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주시 에서는 선정된 업체는 발표와 시연을 특히 잘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강사 절반이 교체되었는데 그 평가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해야 할까요?


<본 기관의 입장>
오랫동안 의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양주에 지회를 설립한 귀 기관을 사업과 사세의 확장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본 사무실이 있기에 의정부 위탁사업 공고 시, 의정부지역 강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정부지자체 또한 의정부지역 거주자를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채용할 것을 기대하기에 양주지역거주 강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산림청 등록 산림복지전문업은 전국적으로 900여개에 달합니다. 귀 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업이 사단법인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이윤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저희 기관은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에 이윤을 환원하는 것이 사업설립의 본질입니다. 또한 저희 기관은 태생부터 양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지역기업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시각은 과연 객관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양주시의회 게시판에 게재한 여러 내용들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하는 이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산림청지침기준은 정성평가 배점항목이 80%입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거주강사항목은 심사평가 전체항목 중 정량평가에 속하며 그 비율은 5%에 해당합니다. 5%의 기준으로 95%의 결과를 불신임한다면 애초당시 경쟁발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다면, 정식적으로 산림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십시오, 이 기준은 전국 표준이며 전국 동일기준입니다. 또한 근무하지도 못할 강사, 서류상으로만 제출, 선정된 거짓말 업체“ 라는 심각한 표현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귀하의 시각으로 보는 귀하의 편향된 관점입니다. 본 기관의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여론형성, 결과불복에 대한 확대과장된 소문을 계속 퍼뜨린다면, 저희 기관은 자료수집과 더불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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