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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제안]시청 감사담당관 업무총괄 직위에 대한 개방형 전환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양주시에 제안을 접수하면서 시의회에서도 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라 공유하는 바 입니다.

* 제안서 1페이지는 제안의 내용보다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이 있어 2페이지(핵심내용)만을 공유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6.02
[시민제안]시청 감사담당관 업무총괄 직위에 대한 개방형 전환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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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은 “양주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조례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양주시 감사담당관 직위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에 대해서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직급)제3항에서 전문성, 효율적인
정책추진,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요하는 직위(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장)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여 운영중임을 알려드리며
○ 향후 양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신뢰제고, 시 전체적 인력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 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직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2019. 7. 19.>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인사팀(☎ 8082-52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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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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