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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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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요청]양주시의 불법행정 및 불법공사의뢰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8-1은 제방입니다.
양주시는 2004년 이 제방에 있던 현황도로를 포장공사를 하면서 (현 안전건설과장 통화로 확인)
제방만이 아닌 옆 필지인 8-8번지 전을 포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포장에 지출된 비용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양주시의 답변을 종합하면
1. 2004년도 현황도로였던 도로를 포장은 했는데 공사비 등 지출한 내역은 없다.
2. 2018년도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스콘덧씌우기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서류들도 찾아보지 않았다.

입니다. 이와같은 현황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양주시의 불법적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6.22
[감사요청]양주시의 불법행정 및 불법공사의뢰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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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은 “양주시의 농지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각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
- 은현면 용암리 8-8번지는 하천구역 내 부지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5호(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 은현면 용암리 8-8번지 신천 제방도로 최초포장(2000년대 초반으로 추정)자료를
당시 관련 공무원 문의 및 과거자료를 검색하여도 찾을 수가 없으며,
2018년도에 은현면에서 해당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한 사실은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은현면
- 2018년도 용암리 8-8번지 일원에 실시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기 포장도로의
노후로 인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최소한의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과 농지관리팀(☎ 8082-8082-6442), 안전건설과 하천팀(☎ 8082-6761), 은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8082-75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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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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