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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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알림]
가. 신청기간 : 2022. 11. 30. ~ 2022.12.31.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내역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단,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압자재, 자재원료, 천적 *국립농사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공시 정보에 있는 품목만 신청가능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2022년 토양검정결과(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 가능) - 친환경농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 인삼재배농가: 인삼재배확인서 바. 문 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082-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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